[태백시]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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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간: 2023. 5. 2.(화)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5. 31.까지)
○ 납 세 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안분하여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납부(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우편) 신고·납부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기업 기한연장 지원
- (직권연장)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신청연장) 피해기업 신청 ⇒ 6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
○ 문의처: 태백시청 세무과(☎ 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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