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 홍보 및 관리 강화 알림

본문

16806605104815.jpg

홍보 포스터

‹ ›
축산시설 등을 출입하는 미등록 차량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축산차량으로 등록(GPS 장착)을 유도하고, 
축산차량 중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추진 일정 >>
 ▶ 관련 협회, 업계,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사전홍보 실시 : 2023.4.1~4.30.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GPS 장착) 기간 운영 : 2023. 5.1~6.30.
 ▶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강화(과태료 부과) : 2023.7.1.~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63 건 - 28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