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계획 공개(강동면 산성우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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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강동면 산성우1리)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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