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3년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본문

[ 개요 ]
○ 사업량: 100명
○ 사업비: 20,000천원(도비 6,000 시비 14,000)
○ 지원대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소유한 자
<우선순위 결정기준>
①기초생활 수급자 ②차상위계층
※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름.
○ 지원단가: 200천원/명(연간)
○ 지원내용: 동물병원 진료비
※ 용품 구입비, 동물등록비 지원 불가
○ 사업기간: `23. 4.~12.(사업량 달성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 작성‧제출
○ 신청서류
①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② 반려동물 진료비 사업대상자 신청서<서식1>
③ 동물등록증 사본
④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⑤ 세부내역 영수증(원본) 및 카드‧현금영수증(원본)<서식2>
※ 간이 영수증 불가
○ 신청 주의사항
- 2023년도에 진료받은 내역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대상자가 견주와 동일인인 경우만 지원
○ 신청문의: 강릉시 축산과 동물보호팀(xxx-xxx-xxxx)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12 건 - 1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