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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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4. 17.~ 5. 19.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산지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4. 기타 신청에 관한 사항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붙임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림과 산림경영팀(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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