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결의(파도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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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연결
본문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파도호프, 김사필
○ 소 재 지: 삼척시 진주로 28-25, 1층 2호(남양동, 남양상가)
○ 위반내용: 청소년 주류 제공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000원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3. 4. 7. ~ 2023. 6. 6.)
○ 수사기관: 삼척경찰서. 끝.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파도호프, 김사필
○ 소 재 지: 삼척시 진주로 28-25, 1층 2호(남양동, 남양상가)
○ 위반내용: 청소년 주류 제공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000원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3. 4. 7. ~ 2023. 6. 6.)
○ 수사기관: 삼척경찰서.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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