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결의(파도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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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파도호프, 김사필
  ○ 소 재 지: 삼척시 진주로 28-25, 1층 2호(남양동, 남양상가)
  ○ 위반내용: 청소년 주류 제공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000원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3. 4. 7. ~ 2023. 6. 6.)
  ○ 수사기관: 삼척경찰서.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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