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2분기 강원도 도로관리심의회 사업계획 제출안내
-
0 2023-04-09 16:00:01
본문
지방도, 위임국도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공사에 대하여「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법 제62조에 의거, 도로 굴착사업을 대상으로「2023년 2/4분기 강원도 도로관리심의회」개최계획을 알려드리니,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에서는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포함한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제본 1부, USB포함)를 관할 사업소 및 각 지소와 사전협의 후 2023. 4. 28.(금)까지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강원도 도로보수과xxx-xxx-xxxx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에서는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포함한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제본 1부, USB포함)를 관할 사업소 및 각 지소와 사전협의 후 2023. 4. 28.(금)까지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강원도 도로보수과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