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자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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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 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4. 10. ~ 2023. 4. 30.(20일간)
2. 공고대상 : 박*성(원주시 우산공단길23)
3. 공고장소 :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공시송달공고문(2023-16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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