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긴급자금(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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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에서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500만원의 긴급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긴급 자금(난방비) 지원 사업을 지난 2.2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본 사업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차 안내하오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자금(난방비) 지원 사업개요* [붙임] 참조

신청대상: '22.12.31.까지 개업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친 도내 소상공인

신청방법: 도내 농협은행, 신한은행 취급은행 방문 신청

주요내용: 업체당 최대 5백만 원 융자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조건)

지원내용: 거치기간(6개월) 동안 이자 및 보증료 전액 지원

  

붙임  2023년 강원도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공고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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