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발생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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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발생에 따른 피해조사신고 서식을 첨부하오니, 해당 읍면동 방문 피해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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