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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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안내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들의 주거자금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내용: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다. 지원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서울,경기,인천 1억/광역시 8,000만원/그외 지역 7,000만원
(임대주택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유기준 측정)
라. 신청기간: 4월 7일(금) ~ 4월 19(수)(마감일자 등기우편 도착분 기준)
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기관에서 대상자 추천(개인신청 불가)
바. 제출서류: 홈페이지(http://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내
2023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소액대출사업 게시물 참조
사. 문의: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복지환경조성팀 (☎ 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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