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본문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서비스입니다.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 중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제외대상자: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지원금액: 기초급여 323,180원 + 부가급여 20,000~80,000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 장애수당 :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3급~6급) 중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신청 월 당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1급~6급) 중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장애수당: 월 3만원~6만원
- 장애아동수등 : 중증 월 9만원~22만원, 경증 월 3만원~11만원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문 의 처: 동 행정복지센터 ☎ 033)xxx-xxxx~8
태백시 복지정책과 ☎ 033)xxx-xxxx
<장애인연금>
❍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 중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제외대상자: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지원금액: 기초급여 323,180원 + 부가급여 20,000~80,000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 장애수당 :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3급~6급) 중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신청 월 당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1급~6급) 중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장애수당: 월 3만원~6만원
- 장애아동수등 : 중증 월 9만원~22만원, 경증 월 3만원~11만원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문 의 처: 동 행정복지센터 ☎ 033)xxx-xxxx~8
태백시 복지정책과 ☎ 033)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3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