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안내

본문

⚪ 사업기간: 수시접수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에 해당
- 장애수당: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

⚪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고액: 323,180원 및 부가급여액: 2만원~403,180원
- 장애수당: 6만원 (시설수급자 3만원)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 문의사항 : 원인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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