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3년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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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4-18 10:00:01
본문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운영기간 : 2023. 4. 3.(월) ~ 4. 30.(일)
신고대상 : 불법무기류 일체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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