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본문

□ 사업기간 : 수시접수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액 최고액: 323,180원/ 부가급여액: 2만원~403,180원

- 장애수당 : 6만원 (시설수급자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아동 최고액: 22만원/ 경증장애아동 최고액:11만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등

□ 상담 및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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