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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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 지원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 지원금액: 기초급여+부가급여(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주거실태 서류 등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Ⅱ. 장애수당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3급~6급)
◦ 지원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기초 및 차상위: 1인당 월 6만원/ 보장시설: 1인당 월 3만원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주거실태 서류 등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Ⅲ.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
- 중증장애인: 심한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심한장애인 및 심하지않은장애(종전 장애등급 3급~6급)
◦ 지원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기초 중증: 1인당 월 22만원/ 차상위 중증: 1인당 월 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1인당 월 9만원/ 보장시설 경증: 1인당 월 3만원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주거실태 서류 등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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