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신동G.C)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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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신동G.C)사업의 사업구역내 편입물건 손실보상 협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게시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게시)합니다.

 

. 공 고 명 : 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 공고사유 : 관계인(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 불가.

. 공고기간 : 2017. 3. 23. ~ 2017. 4. 6. (14일간)

. 게시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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