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17년 공중위생서비스(이용업,미용업) 평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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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중위생서비스(이용업,미용업) 평가결과를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표 합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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