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정수장 PSM비상조치계획 주민고지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규정에 의거, 원주정수장의 PMS비상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가. 제 목: 원주정수장 PSM비상조치계획
나. 사업장명: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원주정수장)
다. 내 용: 유해위험물질 정보 및 비상시 행동요령

붙임PSM비상조치계획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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