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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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
홈택스·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세요!
■ 신고기간 : 2023. 5. 1. ∼ 5. 31.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한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2층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
■ 납부기한 : 2023년 5월 31일(수)까지
■ 문의안내
- 속초시청 세무과(☎ 033–639–2285, 2286, 2162 지방소득세팀)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1661–6800)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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