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3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본문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급기기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제품 125(시각 66, 지체·뇌병변 21, 청각·언어 38)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 지원 (개인부담금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신청기간: 2023. 5. 8.(), 09:00 ~ 6. 23.(), 18:00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접수처)

     - 홈페이지: www.at4u.or.kr

     - 방문우편: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화정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자

     -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신청서식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에서 내려받기

 

결과발표: 2023. 7. 19.()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게시판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 공지사항

 

문의

     - 기기관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xxxx-xxxx)

     - 신청관련: 강원도청 정보화정책과 담당자(xxx-xxx-xxxx)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전국 107

 

강원도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87 건 - 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