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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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대상자에게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5. 9. ~ 5. 26. (14일 이상)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 공 고 자: 이*국 (원주시 행구로)
4. 공고장소: 행구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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