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8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 홍보

본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를 시행(무료)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 2018. 01. 02일

  나. 신청방법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myapt.molit.go.kr)

  다. 신청마감 : 2018. 02. 02일(금)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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