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2023. 8. 21. 신청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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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 ~ 34세 이하)중 지원기준 적합자
 ※ 지원기준(연령, 거주, 소득.재산 요건 등) 홍보물 참조
○ 신청기간 : 2023. 8. 21. 까지
○ 지급기간 : 2024. 12. 24. 까지
○ 지원한도 : 월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실제 월세금액, 최장 12개월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부서
○ 유의사항 : 청년 거주지로 '전입신고' 필수 → 월세계약 주소와 동일해야 함* 첨부파일 : 사업안내 홍보물, 신청 서식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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