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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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5-11 11:00:01
본문
○ 신청기간 : 2023. 6. 1. ~ 6. 30.
○ 신청방법 : ‘우리도 - 강원도’ 앱 입력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 지원
○ 상세내용
▷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 ‘신혼부부 주거자금’ 누르기
※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에 문의사항 등록, 답변 확인 가능
▷ 첨부파일(홍보물, 사업설명서 등) 참조
○ 문 의 처 : 강원도 콜센터☎ 033-120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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