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본문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제품 125종(시각 66, 지체·뇌병변 21, 청각·언어 38)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 지원 (개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신청기간: 2023. 5. 8.(월), 09:00 ~ 6. 23.(금), 18:00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접수처)
- 홈페이지: www.at4u.or.kr
- 방문·우편: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화정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자
-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 ‘신청서식’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에서 내려받기
■ 결과발표: 2023. 7. 19.(수)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 공지사항
■ 문 의
- 기기관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xxxx-xxxx)
- 신청관련: 강원도청 정보화정책과 담당자(☎xxx-xxx-xxxx)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전국 107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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