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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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공고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 - 7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해제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태 백 시 장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공고

1.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3. 2. 1. ~ 5. 15.(104일)

2.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
「산림보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당초 계획에 따라 해제합니다.
가. 해제일시: 2023. 5. 15.(월) 24:00부터
나. 조치사항: 상기 관련법령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

3. 당부사항
다만, 산불조심기간 해제 이후에도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필요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할 행정기관
1) 119 종합상황실
2) 산불담당부서: 태백시청 산림축산과(033–550–2115)
태백국유림관리소 (xxx-xxx-xxxx)
태백시 당직실(xxx-xxx-xxxx)
3) 그 밖에 가까운 마을 통장 및 동사무소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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