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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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율적 분쟁 해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23.5.23.(화)까지 삼척시청 건축과(담당자 이민아 ☏xxx-xxx-xxxx)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 ʹ23년 10개 단지 예상, 해당 위원회 미구성된 단지 우선 선정
ㅇ 지원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ㅇ 지 원 처 : 국토교통부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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