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22년 화천군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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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2년 화천군 청렴교육 이수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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