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2분기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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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2023년 2분기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보유하신 국내 거주 어르신
◦ 지원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 또는 부부1인: 월 최대 323,180원/ 부부2인: 월 최대 258,540원(각각)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주거실태 서류 등
◦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 돌봄이 필요한 분(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 단, 유사중복사업 수혜자는 제외(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이용자)
◦ 지원내용: 안부확인 등 안전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신체·정신 건강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자원연계서비스 등
◦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원주가톨릭노인복지센터(☎xxx-xxx-xxxx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지원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지원내용: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센서,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원주가톨릭노인복지센터(☎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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