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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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주소 올려드립니다. 관심있는 사업주께서는 미리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1월1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읍면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주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홈페이지http://www.moel-contents.co.kr/jobstability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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