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7년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운영에 따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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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운영>

- 대상시설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군부대, 매립장)
- 신고기간 : 2017. 11. 01. ~ 2018. 02. 28.
   ※ 문의전화 : 삼척시 상하수도사업소(☏ xx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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