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2017-58호)

본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원주시 가현로 강**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 2017.12.21. ~ 12.27.(7일간)
라. 공고방법 : 태장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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