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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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3-835호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5. 19. ~ 12. 15. (자금소진 등의 사유로 변동가능)
2. 신청자격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구비서류, 업종별, 자금별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5. 제외대상
- 납세의무이행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 기업이 영위한ㄴ 업종, 관계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5. 문의 : (고성군) 투자유치과 xxx-xxx-xxxx, (강원도) xxx-xxx-xxxx, (강원도경제진흥원) xxx-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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