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23년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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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물류보조금 신청 서식.hwp (87.5K) 다운로드0 2023-05-30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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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 지원시기: 2023년 7월 중 지급 예정
나. 지원대상: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중 제조업
※ 제외기업: 비제조업(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골재/아스콘 등),
세금 미납 기업
다. 신청기간: 2023. 6. 16. (금) 18:00까지
라. 지원범위: 자재구입 및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 지원
※ 관내 외 불문,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지급, 원자재 구입비 포함
마. 지원금액: 입주 기업 당 예산범위 내 최대 6백만원 이내
(대상 기업 물류비의 50% 이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급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음
※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물류비를 포함하여 총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ex) 타사업 1백만 원 + 본사업 5백만 원까지 허용
나. 지원대상: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중 제조업
※ 제외기업: 비제조업(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골재/아스콘 등),
세금 미납 기업
다. 신청기간: 2023. 6. 16. (금) 18:00까지
라. 지원범위: 자재구입 및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 지원
※ 관내 외 불문,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지급, 원자재 구입비 포함
마. 지원금액: 입주 기업 당 예산범위 내 최대 6백만원 이내
(대상 기업 물류비의 50% 이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급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음
※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물류비를 포함하여 총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ex) 타사업 1백만 원 + 본사업 5백만 원까지 허용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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