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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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
나. 공고기간: 2023. 05. 30.~2023. 06. 14(16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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