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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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제조, 건설업종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 지원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 및 청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군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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