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공지

본문


 201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공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에 의거 법정 교육 이수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 이수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7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794 건 - 11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