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공고

본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제55조에 따라 붙임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하고, 정정되기 전까지 지적측량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문 1부.  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81 건 - 1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