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회수대상 위해축산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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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 연결
본문
<회수 대상 위해축산물 공표>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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