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회수대상 위해축산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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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위해축산물 공표>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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