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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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6-08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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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6. 1. ~ 6. 30.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APP)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지급방법 : 연1회 지급(12개월분 상환이자 정산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약 1,500가구/年
❍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신청문의 : 강원도 콜센터(033-120) 또는 시청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6. 1. ~ 6. 30.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APP)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지급방법 : 연1회 지급(12개월분 상환이자 정산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약 1,500가구/年
❍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신청문의 : 강원도 콜센터(033-120) 또는 시청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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