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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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3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6. 8 ~ 6. 22.(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대상: 원주시 흥업면 소속 3년차 이상 지역 민방위대원
나. 교육기간: 2023. 4. 3. ~ 6. 30.
다.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라. 문 의 처: 흥업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xxx-xxx-xxxx
6. 기타사항: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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