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본문

 

<개정사항>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2.1 시행)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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