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차량 2부제 시행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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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기간 방문객과 귀성객, 시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하여
12. 21.부터 차량 2부제 시행시간 단축(08:30~19:30), 제외차량 범위 확대 등 시행기준을
붙임과 같이 완화하여 시행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외차량 운행 허가증 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차량 2부제 통제소 위치, CCTV단속지점 및 과태료 부과, 우회도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xxx-xxxx, 52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연락처]
- 주문진읍 : xxx-xxxx,성산면 : xxx-xxxx ,왕산면 : xxx-xxxx,
- 구정면 : xxx-xxxx,강동면 : xxx-xxxx,옥계면 : xxx-xxxx
- 사천면 : xxx-xxxx, 연곡면 : xxx-xxxx,홍제동 : xxx-xxxx,중앙동 : xxx-xxxx
- 옥천동 : xxx-xxxx,교1동 : xxx-xxxx,교2동 : xxx-xxxx,포남1동 : xxx-xxxx
- 포남2동 : xxx-xxxx,초당동 : xxx-xxxx, 송정동 : xxx-xxxx,내곡동 : xxx-xxxx
- 강남동 : xxx-xxxx, 성덕동 : xxx-xxxx, 경포동 : xxx-xxxx
* 강릉세무서(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관련) : xxx-xxxx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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