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관련 건물(건축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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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6-13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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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연결
본문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관련 건물(건축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
○ 제 출 대 상 : 관내 사업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또는 사업소 건축물의 소유자.
○ 제 출 기 한 : 2023. 7. 20.(목)까지.
○ 제 출 방 법 : 인터넷제출[위텍스(wetax.go.kr)], 팩스 또는 우편 제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전자우편 제출, 직접방문제출.
○ 문 의 처 : 평창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주민세(사업소분) 담당자(☎xxx-xxx-xxxx)
※ 제출한 건물(건축물)사용명세서를 기반으로 2023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니 신고납부의무대상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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