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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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파일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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