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및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본문

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으며,

2. 신고인의 요청에 의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6. 21. ~ 2023. 7. 6. (15일간)
다.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
라. 전환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로 40 (개운동)
마.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 주민등록신고(재등록) 안내 및 미신고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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