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 평생살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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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평생살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공고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고성 평생살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4.
고 성 군 수
1 사 업 명 : 고성 평생살기 청년 창업 지원사업
2 모집기간 : 2023. 6. 14.(수) ~ 2023. 6. 28.(수) / 15일간
3 선정규모 : 1팀(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
- (예비창업자) 지원 대상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 2021년 창업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창업자
4 지원금액 : 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최대 2년)
- 지원금액은 연간 1,500만원 이내 예산 운용계획서에 따라 지급하며, 사업 종료 후 1년차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하여 2년차 추가지원 결정
5 신청자격 : 2023. 1. 1.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39세 이하
▶ 참여제한
- 과거 청년지원 유사사업 수혜대상자 (2018~2022)
(청년농업인,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및 창업기반지원사업,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등)
- 단란·유흥주점업, 주류판매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타인의 업종을 승계하려는 자
- 예비창업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유지하고 있는 자(공고일 기준)
- 초기창업 신청 시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자등록 외 타 사업자등록 보유 시(공고일 기준)
- 프렌차이즈 및 가맹점 또는 그 외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6 대상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콘텐츠로 향후 일자리 추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7 지원범위
-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단, 건물임차료(월세)는 총 사업비의 30% 미만으로 편성
직계존속(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 간에 거래 불가
- 홍보비, 창업준비, 운영비, 재료비 등 사업의 직접 관련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 등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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